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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생리휴가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생리휴가 사용 시 연차·월차 발생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의 발생 조건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되며, 출근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인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된 '법정휴가'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해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입니다.
3. 생리휴가는 출근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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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생리휴가의 반영 방식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되어 연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20일의 소정근로일이 있는 근로자가 이 중 1일을 생리휴가로 사용한 경우, 출근일수는 여전히 20일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월차(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생리휴가의 관계
월차휴가는 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므로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 산정 기준일에는 생리휴가 사용이 출근일로 간주되므로, 월차 발생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6.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아니오.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존재하는 휴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용자의 임의로 생리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생리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제공되며, 월 1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생리휴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나 월차 발생에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됩니다.
-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8. 생리휴가 관련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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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을 무단결근 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9. 생리휴가와 연차 산정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휴가를 명시하며, '법정휴가'로서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10.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생리휴가 사용 전후에 사용자에게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지침 등을 점검하여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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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리휴가 사용 시 연차·월차 관련 FAQ
- Q1.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A1. 아닙니다.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개의 법정휴가이므로 연차일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Q2. 생리휴가 사용일은 출근일로 인정되나요?
A2. 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간주되어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Q3.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연차 발생 조건인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A3. 포함됩니다. 생리휴가 사용일도 출근일로 인정되므로 출근율 산정 시 유리합니다. - Q4. 생리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A4.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임의로 연차로 처리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Q5.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미사용 시 수당으로 대체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Q6.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A6. 현행법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 Q7.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데 사용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A7. 아닙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8. 생리휴가로 인해 월차 발생이 제한될 수 있나요?
A8. 아니요. 생리휴가는 출근일로 간주되므로 월차 발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Q9.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10. 생리휴가 사용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10. 불가합니다. 이는 직장 내 차별로 간주되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11. 생리휴가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A11. 네.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포함됩니다. - Q12. 생리휴가는 연 12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A12. 매월 1회, 연 최대 12일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Q13. 생리휴가 사용 내역은 근태 기록에 어떻게 남나요?
A13.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결근이나 지각으로 처리되어선 안 됩니다. - Q14.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A14.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Q15. 생리휴가 사용과 관련된 사내 규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5.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관리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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